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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불법 노점상 집중단속한다

오는 10일까지 … 불법행위자 벌금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30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횡성군은 보행자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어려움등을 구실로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상품판매 및 진열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횡성읍내 전지역에서 불법 상행위자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교통방해 상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건설방재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도로(차도 및 인도) 무단점유 진열상품에 대하여 1차로 구두정비 요청을 하고 2차로 불법행위자 처벌내용 안내 및 자진정비 통보를 한 후 3차로 상습 불법 행위자 고발과 함께 단속된 노상적치물 및 불법 노점상 판매 물품을 노상적치물 보관장소로 강제이동 보관 조치한다.

상습 불법행위자에게는 도로법제97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집중 단속에 앞서 자진정비 계도를 실시, 도로무단 점유 진열상품 자진이동을 권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불법주차 등 교통방해요인 해소로 군민들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거리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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