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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지난 2일부터 시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2월 07일
|  | | | ⓒ 횡성뉴스 | |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이 제한되지 않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가 지자체의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인근 시도까지로 확장된다.
이밖에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증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저조하며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하위법령을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또는 도(道)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도 예산에 일부(정부안 50억원)를 반영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외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되도록 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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