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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이달 말일까지 납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07일
횡성군은 2012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세대상은 군에 사용 본거지를 두고 2012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1분기 자동차세 부과 후 취득 및 등록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이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 1장당 150원을 공제받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한 경우 3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나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의 CD/ATM기 이용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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