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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맞아 각 마을 대동회, 마을 이장선거 관심집중

A 마을이장은 아직도 권위적인 태도 개선 시급하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07일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각 마을에서는 대동회(마을 총회)를 열고 마을에 한해 살림을 결산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마을 이장선거도 함께 실시하는 마을이 있다. 마을 이장의 임기는 대부분 2년으로 연임하는 마을도 많이 있다.

마을 이장선거는 우리나라 선거 중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선거로서, 일부 마을은 이장을 서로 안하려고 선출하기가 힘든 마을이 있는가 하면, 일부 마을은 이장선거가 과열되어 작은 마을에서 주민과 패가 갈리고 불협 화음마져 일고 있는 마을도 있다.

현재 마을이장은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마을이장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이나 면사무소 또는 군정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읍·면장의 업무중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맡고 있으면서 자신이 속한 마을을 대표하여 마을 발전과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장이다.

한편 요즘들어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을 이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횡성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군청 민원실에 전입가구 지원팀까지 만들어 귀농·귀촌인을 적극 돕고있다. 그러나 우천면의 A마을 이장은 횡성이 좋아 전입 온 가구에게 자기 마을로 전입 온 것을 축하는 커녕,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장이 권력을 행사했다는 마을이 있어, 아무리 마을 이장을 마을 주민들이 선출했다 해도 앞으로 횡성군에서는 일부 마을이긴 하지만 이장들의 자질도 검증해서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12월은 각 마을마다 대동회를 열고 마을 이장을 선출하는 마을이 있다. 마을 이장은 마을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과 마을을 위해 일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일부 마을은 이장선거를 놓고 작은 마을이 주민간에 패가 갈려 인심이 흉흉한 마을도 있다.

한편 횡성의 A이장은 “농사일 등으로 바빠 이장직을 그만두려 해도 마을에 할 사람이 없어 문제라며 작은 농촌마을의 이장을 보는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주민들이 없으면 이장하기에 무지 힘들다”며 애로사항을 털어놓기도 했다.

경국대전에 보면 5가(家)로 통을 만들어 통주(統主), 5통에 리정(里正)을 두었고 리를 관할하는 것이 면이며 면에는 권농(勸農)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마을 이장을 동수라 불렀으며, 일제 때는 구장으로 불리었고, 해방후에 이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해방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법정리 단위로 구장이 있어 면사무소를 다니면서 마을일을 처리하여 왔다.

이장은 보통 당해 리에서 주민 전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매년 열어 이장을 선출하여 면장에게 이장 임명을 추천하면 면장이 임명하는데 횡성군의 경우 마을 이장이 되면 군비로 상해보험 가입과 매달 20만원의 수당, 매월 2회 정도씩 열리는 읍·면사무소의 이장 회의 시 1회당 2만원의 회의수당과 1회당 5,000원의 식비 월 10,000원을 지급 하고있다.

또한 마을 이장은 그 마을의 영농회장으로 농협마다 금액이 다룰 수는 있지만 해당 농협에서 월 1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이장 자녀들 중 학업 성적이 뛰어나면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금년은 18명의 이장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

또한 예전에는 마을에서 이장의 급료에 상당하는 금전이나 곡식(모곡)을 각출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횡성군의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①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리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자 이어야 한다.

1.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3.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리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③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임명한다.

제3조(임명절차) ①리장은 마을주민(만 20세 이상 남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리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당해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리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리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로 규칙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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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순원
마을마다 이장을두고 과열되는곳이 있다. 지방관계 기관에서는 주민이 공람할수 있도록
마을회관.경로당등에 이장선임에대한 요건등을 알려주어야 할겄같다.
결정후에 자격요건 등을 운운하게되면 주민에게 갈등만 생기게되므로 미리예방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12/31 18:0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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