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횡성뉴스 | | 강원도는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함은 물론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내년 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축종별 허가제 대상은 사육면적이 50㎡이상(소 7두, 돼지 60두, 닭 1천수, 오리 160수 이상)인 농가이며,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은 축산업 허가제에 포함되지 않는 사육면적 50㎡ 미만 농가와 그 외 양, 사슴, 가금류 사육농가이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축사면적이나 사육두수에 관계없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가축사육업은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도에는 전업규모의 두배 이상(소 100두, 돼지 2천두, 닭 5만수, 오리 1만수)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의 교육이수 기한 및 교육시간은 2013년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중 기업 농가)는 2014년 2월 22일까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농가(허가대상이 아닌 농가)는 2015년 2월 22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시간은 신규 축산농가는 24시간, 허가제 대상 중 사육경력 3년 미만은 12시간, 3년 이상은 8시간,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은 6시간이며, 축산관련 종사자 중 축산차량 등록대상 및 가축거래상인은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과목은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이며 교육신청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http://farmedu.kr)에 접속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선택해 신청하거나, 지역축협 및 축종별 생산자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허가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허가나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정의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
이에따라 강원도에서는 지역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축산업 허가제 시행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허가제 미이행으로 인한 농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