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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지은행 제도 달라진다

농지은행 지원대상 연령 상한기준 완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부터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의 연령 상한선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나이 많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지은행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가의 땅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위탁해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빌려주거나 되파는 사업을 말한다.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해 농지면적을 늘려주는 농지규모화사업의 경우 연령 상한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4세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를 겪었거나 부채가 많은 농민들의 땅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 대상자 연령 상한도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상향 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지은행사업에서 제외됐던 고령 농업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농업에서 세대가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연령기준에 따라 농지은행 지원을 받고 싶은 농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농지규모화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684억3200만원,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 예산은 2600억원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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