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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쌓인 눈 내가 치워야한다 ?
시내 곳곳 도로변, 내 집앞 눈 안치우는 주민 많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있으나 마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1월 04일
|  | | | ⓒ 횡성뉴스 | | 지난 12월부터 새해에 이르기까지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리고 한파까지 겹쳐 횡성군내 곳곳의 도로가 힌눈으로 덮여 빙판길로 변해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새벽 내린 눈은 올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려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고 주택가 도로 및 인도는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횡성군은 지난 2010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즉,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군민들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일부 상가를 제외하고는 내 집앞 눈치우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지 곳곳의 인도는 얼음판으로 변해 안전사고에 위험이 높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보면(제정 2010.12.10 조례 제20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범위 등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는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은 도로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구간으로 별표와 같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통행에 큰 지장을 주기 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여건, 지역특성,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등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내 집앞 도로는 제설작업을 실시해야하고 도로의 얼음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래 등을 뿌려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이를 제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내 집앞 눈치우기 제설 및 제빙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제설·제빙에 동참하는 성숙한 군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속되는 한파에 눈까지 많이 내려 결빙구간이 많아 보행자들의 골절 사고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 노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내 집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성숙된 주민 의식이 아쉽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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