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
|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1월 11일
횡성군은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451건에 5,615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증가에 따라 지난해 부과 금액 대비 5%가 증가했다.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지정·검열·심사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등 1년 이상 유효한 면허다.
면허세는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온라인납부 전면시행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납부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금융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또는 은행창구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납부, 예약 납부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되고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는 물론 각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1월 11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963 |
|
오늘 방문자 수 : 15,326 |
|
총 방문자 수 : 32,327,093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