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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하면 할인혜택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11일
횡성군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 부과 대상자 중 2,100대의 차량이 연납을 신청,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예금금리가 낮은 경제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이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및 체납세 납부는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가까운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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