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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업계획 및 달라지는 제도 설명회
150㎡이상 음식점, 운동장 주변, 먹거리단지 내 음식점 업주 대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2월 01일
횡성군은 2013년 음식점 시책사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달라지는 제도’ 대해 오는 5일 횡성군여성회관에서 150㎡이상인 음식점, 운동장 주변 음식점, 먹거리단지 내 음식점 영업주 90여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군은 2013년 음식점 시책 주요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 5200만원을 확보하고, 청정 횡성의 이미지에 걸 맞은 위생업소 종사자 복장 개선과 의식전환을 위한 영업주 위생교육을 전문외부강사 초빙 친절서비스 및 성공사례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외식문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청정 횡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옥외가격표시제 적용대상인 150㎡이상 음식점 영업주 대상으로 가격표시 위치, 표시대상, 표시품목 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 4월말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집중적으로 현장 홍보를 추진하고 5월 1일부터는 미 이행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 위생관리 담당자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업소 100g 당 가격표시와 모든 음식점이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는 최종 지불가격표시 제도 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소간의 건전한 경쟁을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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