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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각종 근로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01일
횡성군은 행정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광의의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사명감과 복무의식을 고취하고 안정적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개선을 추진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년 1월)’에 따라, 2012년 기준 기간제근로자 134명중, 2013년 1월 1일자로 기간제 근로자 27명을 정규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였고, 금년 중 추가로 계속근무 2년 도래 기간제 근로자 27명을 추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이다.(기간제 근로자의 40%)

또한, 횡성군은 무기계약전환과 더불어 각종 근로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하여 보수 수준도 근무 직종별로 전년도 대비 6.1%수준으로 인상하고, 공무원 위주로 지급되던 명절휴가비를 무기계약 근로자와 연중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연간 80만원 지급된다.

복지포인트도 무기계약 근로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그동안 근로자 채용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권고 규정에 따라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의 근로자 처우수준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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