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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 명절 원산지 위반한 24업소 적발

횡성서도 쇠고기 원산지 및 식육 종류 미표시 업소 적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15일
강원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수입산 돼지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던 음식점업주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4개 업소를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
팀(이하 특사경)과 시·군 합동단속반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도내 식품제조 판매업소, 중소형 마트, 식육점, 음식점 등 318개 업소를 대상으로 떡류, 한과류, 고기류, 과일류, 수산물 등 설날 성수식품 원산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7개소, 미표시 17개소, 표시방법 현지 지도 86개소 등이다.

위반 사례로는 횡성군 ○○○소재 ○○○에서는 한우 고기를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홍천군 ○○○소재 음식점에서 메뉴판을 교체하면서 숯불구이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이후 ○○○으로 부터 구입한 국산 삼겹살과 수입산(스페인산) 삼겹살을 섞어서 판매해 적발되었다.

이번 합동 점검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벌금 등 관련법에 의거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최고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강원도 특사경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대 국민 불안감 해소 및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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