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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

만 0∼5세 자녀 가정, 2월말까지 신청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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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전 계층 지원확대 방침에 따라 횡성군에서는 대상가구에 신청관련 서한문을 발송하고 2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관내 만 0세에서 5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해 만 0∼2세 전 계층, 만 3∼4세는 소득하위 70%, 만 5세 전 계층에 지원되던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올해 3월 이후부터는 만 0∼5세 전 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되며, 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에서 취학 전 영유아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된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수당간 변경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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