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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상수도요금 1월 사용량부터 적용

2월초 검침해 이달 중순 고지 … 평균 17% 인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15일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년 1월부터 평균 17% 인상된 상수도요금을 적용한다.
인상된 요금은 1월 수도사용량을 2월초에 검침하여 이번달 중순 고지한다.

지난해 8월 요금인상 및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을 만들고 관련 절차들을 12월말 모두 마치고 금년 1월 8일 공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정비한 상수도요금은 매년 물가상승과 생산원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였고 업종구분을 5개 업종(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전용공업용)에서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해 총 4개(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업종별 요금부과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사용량별 누진요금체계를 이전 4∼6구간에서 모든 업종을 3구간으로 축소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월 조례가 공포된 후 모든 상수도사용 가정에 요금인상 안내문 발송 및 군정소식지인 자치마당과 사랑방좌담회 설명자료 등에 인상안내문을 게재했다.

최권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요금현실화율이 31%에서 37%로 상승하였지만 아직도 강원도 평균 60%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라며 “정기적으로 생산원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한 요금조정을 해나가면서 건전한 재정을 구축해 군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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