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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의 애물단지‘토지세트장’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
횡성군, 횡성테마랜드 상대 소송서 승소 … 토지세트장 재산권 찾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2월 25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과 (주)횡성테마랜드가 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을 놓고 장기간에 걸친 책임공방을 벌이며 법적 다툼으로 번진 뜨거운 감자가 논란 7년만에 횡성군이 재산권을 되찾게 되었다.
횡성군에 따르면 (주)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우천면 두곡리 577 일원 사업 부지의 소유권 및 가설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선일)에서는 판결문에서 횡성테마랜드는 사업부지 내(목록에 기재된) 가설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횡성군에 인도하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주)횡성테마랜드가 횡성군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변상금 1억 1,820여만원을 지급하고 횡성군이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서 횡성군은 (주)횡성테마랜드가 장기간 무단점유해 온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횡성군은 그동안 우천면 두곡리 557 일원에 설치된 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이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주)횡성테마랜드에 2004년 8월 체결한 횡성테마랜드 조성에 관한 계약을 무효화하는 계약해지 통보를 발송했고, 법원(원주지원)은 2008년 11월 (주)횡성테마랜드에게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63필지 20만7519㎡)를 23억원에 매입, 소유권 이전을 주문한 화해권고를 몇 차례에 걸쳐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지키지 않아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그러나 (주)횡성테마랜드는 횡성군이 테마랜드 조성부지 중 2만8886㎡를 확보하지 못했고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횡성테마랜드 사업이 부진한 것은 횡성군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증명을 횡성군에 발송하며,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횡성군과 맞서오다 횡성군은 (주)횡성테마랜드와 2004년 8월 체결한 횡성테마랜드 조성에 관한 계약을 무효화하는 법적소송에 들어가 이번에 승소하게 되어 한동안 횡성군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던 우천면 두곡리 557 일원에 설치된 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곳에 횡성군의 새로운 비전 구상이 예고 되고있다.
한편 (주)횡성테마랜드는 횡성군과 2004년 우천면 두곡리 577번지 일대에 대하드라마 토지 세트장 건립을 계기로 가족호텔, 식물원, 실버하우스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횡성테마랜드 조성에 관한 계약을 맺었으나, 2005년 드라마종영으로 관광객이 줄고 2007년 공유재산관리법 개정 등으로 부지매각이 지연되면서 갈등이 불거져 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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