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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시행 관련 축산법 시행령 개정

소 1200㎡·돼지 2000㎡ 이상 대규모 농가 허가대상 포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4일
ⓒ 횡성뉴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구체적 시행규정을 정하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지난해 축산법 개정을 통해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등이 허가대상에 포함된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이상의 규모를 가진 가축사육업은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지난달 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 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 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춰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인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대상자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올해 기업농가, 2014년 전업농가, 2015년 준전업농가, 2016년 50㎡ 이상 농가 등으로 허가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는 자는 변함없이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소·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지난달 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 다시 등록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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