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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열린 법률상담실 운영
법을 잘 몰라 정당한 법적 구제 받지 못하는 군민 대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04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군민의 권리구제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찾아가는 열린 법률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열린 법률상담실은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열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법을 잘 몰라 정당한 법적구제를 받지 못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소통·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군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적극행정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열린법률상담실은 소유권, 조세·상속, 민·형사, 채권·채무, 손해배상 등 각종 소송 및 법률상담 등 총 100여건을 상담 처리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횡성군은 오늘(4일) 오후 2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첫 번째 무료상담을 시작으로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은 군청에서, 세 번째 월요일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읍면 순회일정은 3월 강림면, 4월 서원면, 5월 안흥면, 6월 둔내면, 7월 갑천면, 8월 청일면, 9월 공근면, 10월 우천면, 11월 횡성읍 순으로 횡성군청 고문변호사인 최윤환씨가 법률상담을 맡는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군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해당 읍면 순회일정에 상담을 받으면 된다.
사전에 상담예약을 희망하는 군민은 상담일 전에 군청(기획감사실), 읍면(총무담당)으로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상담내용은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은 “매주 목요일 열린군수실과 함께 찾아가는 열린 법률상담실을 통해 군민에게 한 발짝 다가가 고충을 함께 해결함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보장 위한 적극적 섬김행정실천으로 다 함께 살맛나는 횡성 실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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