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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무원 2명 뇌물수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검찰, 보전산지 해제 대가 임야 싼값 매수한 혐의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4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달 27일 보전산지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해당 임야 일부를 염가에 매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횡성군청 권모 과장(57세)과 박모 계장(51세)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또한 이들에게 보전산지 해제 청탁을 하고 임야 일부를 싼값에 판 혐의(뇌물공여)로 이모(50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권씨와 박씨는 지난 2011년 7월경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임야 등 산지관리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2필지를 해제해 달라는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이를 준보전산지로 용도변경하고 해당 임야를 해제직전 가격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각각 3.3㎡당 2만원에 매입한 1702㎡, 992㎡의 해당 임야의 경우 보전산지 해제에 따라 가치가 30만원(3.3㎡ 기준)을 상회하는 등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권씨 등은 검찰에서 3.3㎡당 2만원이 아닌 10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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