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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한다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8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고시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역은 차량저울 계근방식으로 관리비에 후불 정산되고, 기타 단독주택(연립, 다세대 포함), 음식점(200㎡ 미만), 상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에 맞는 스티커를 마트에서 구입하면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구입한 스티커를 용기 손잡이에 감아서 저녁 8시 이후 배출하면 월, 수, 금요일 수거하게 된다. (단, 시장과 공동주택은 매일 수거한다.)

음식점은 20, 60, 120리터를 기타 대상은 3, 5리터 용기를 지정된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3월 25일부터 구입 가능)

그러나, 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 단체급식소(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관광숙박업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폐기물처리신고 업체 또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량제 시행 홍보를 위하여 3월 8일은 읍상리, 읍하리, 북천리 지역 이장회의를 3월 12일에는 아파트 관리소장 회의를 청정환경사업소에서 개최하고, 안내문을 세대별 별도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무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배출량 감소가 미비하였지만, 앞으로 종량제가 시행될 경우 감량효과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일부지역만 종량제 지역으로 고시되었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면지역까지 종량제를 확대시행 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 종량제 시행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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