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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환경 제설제 사용 시 국가가 제설비용 보조 근거 마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횡성·홍천)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환경 제설대책을 수립·보고하도록 하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 시 국가가 그 제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올 겨울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염화칼슘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가로수 고사, 수질 오염, 도로 부실·파손 유발, 차량 및 철재교량 부식에 의한 수명단축, 호흡기 질환 유발 등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염화칼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13년부터 환경부 기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설제만을 구매·공급키로 하여, 지자체는 조달청을 통해서 더 이상 염화칼슘과 제설용 소금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제설작업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효율성 문제로 염화칼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2차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염화칼슘 등 제설제로 인한 환경피해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효율성 문제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등 해당 관계기관은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구체적 피해수집, 관련 연구 및 용역을 통하여, 친환경 제설대책을 수립·보고해야하는 지자체와 함께 제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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