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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하세요”

오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8일
횡성군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2013년도 동계작물에 대한 밭 농업직접지불제사업을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하여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는 동계작물,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하계작물을 신청받으며, 금년부터 지급대상품목이 지난해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땅콩, 참깨, 고추 19개 품목에서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7품목이 추가된 26개 품목으로 늘어나 감자, 들깨 등을 주로 재배하는 관내 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며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친환경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농지 및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인인 경우 4ha, 농업법인은 10ha 한도 내에서 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밭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이행점검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며 금년 12월말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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