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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1인, 1년 조례 1건도 발의 못해
지난해 발의한 조례 6건, 그중 군의회와 관련된 조례가 3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22일
|  | | | ⓒ 횡성뉴스 | | 2012년 횡성군의회 의원들은 6건의 조례를 발의, 6건이 통과됐다. 의원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은 한창수, 최규만 의원이다.
횡성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군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총 6건이며 모두 조례로 채택됐고 보류, 부결은 없다.
채택된 안건의 수치로만 본다면 7명 의원들이 1년에 조례 1건도 발의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6건 중 절반은 횡성군의회 의원들과 관련된 조례이다.
한편 지난해 횡성군의회에 횡성군수가 제안한 조례는 총 27건으로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7건, 심의보류 2건, 철회허가 1건이다.
지난해 군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통과된 조례는 다음과 같다.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대균 의원 외 6인) ▲원주-강릉 철도건설 3·4공구(우천면 용둔리-하궁리) 노선변경 건의안(최규만 의원 외 6인)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한창수, 최규만 의원)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외 6인)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외 6인)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최규만 의원 외 6인)이다.
이에 주민 A모씨는 “한해에 발의한 조례가 어느 의원이 많이 발의하고 적게 발의한 것을 떠나서 횡성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지방정치에서 조례는 국회의원의 입법제정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 미칠 파장도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심사를 거쳐 제정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일꾼으로써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B모씨는 “끼워 넣기식 공동발의 관행은 의회에서 사라져야 하며 의회 차원에서 조례연구회를 만들거나 타 지역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군의원들의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의회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처럼 조례도 여러 의원들이 이름만을 끼워넣는 것이라면 연예인 인양 행사장이나 방문하고 의정활동을 못하는 의원들이 아니냐”고 말했다.
조례(條例)란,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 안의 범위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을 말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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