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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청정계곡 훼손한 공무원 검찰수사 의뢰

불법으로 훼손한 지역은 복구명령 통보, 김씨는 원상 복구 중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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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면 하궁리에 자리한 일명 폭포수골(하궁폭포)이 사리사욕에 눈이 먼 일부인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어 군정목표인 청정녹색도시 횡성의 이미지를 크게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 훼손으로 인한 재앙이 예상되고 있다는 본보 186호(1,7,8면) 보도와 관련하여 횡성군청은 불법으로 훼손한 곳을 사업자에게 재해방지를 위한 복구명령을 4월 1일자로 통보하여 토사 및 낙석 등을 복구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 일행이 허가받은 지역은 아직 손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불법으로 훼손된 면적은 약 1100m²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횡성군은 관련 공무원 김모 씨를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심의 조사하여 지난 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씨 일행은 현재 현장을 원상 복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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