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국정

운전면허 적성검사 8월부터 전산조회 가능

1종 보통·2종 운전면허 대상, 1종대형·특수면허 신체검사 필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11일
오는 8월부터 1종 보통,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경찰의 전산조회 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청력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1종대형과 특수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10년마다 실시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하던 것을 작년부터 건강검진서 제출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건강검진서 출력시 공인인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이용자가 적었다.
경찰은 본인이 동의만 하면 경찰서 업무담당자가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력과 청력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따라서,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손쉽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시험에 처음 응시할 경우에도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부처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2013년에만 적성검사 대상자 302만여명 중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16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인당 신체검사비 4000원을 감안할 때 총 64억원의 검사비용과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 사회적 비용 97억원을 포함해 약 161억원의 서민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11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619
오늘 방문자 수 : 14,424
총 방문자 수 : 32,220,596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