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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주민 열람 및 의견 제출

이의신청 5월 1일까지 군청·읍·면사무소에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11일
횡성군은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횡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모두 19만 809필지로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 차이를 고려해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은 오는 5월 1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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