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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발적으로 정보 공개하게 된다
황영철 의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4월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횡성·홍천)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면서,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만들었다는 서울시내 버스앱의 경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공공정보를 이용할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황영철 의원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가 없어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문을 공개하고, 국가기관 또는 자자치단체로부터 출자, 출연,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부여 등을 통해 정부 투명성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법률을 발의 했다.
황 의원은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 행정이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정부의 책임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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