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10-06 오후 01:51:05 |
|
축산관련 종사자 농가교육 실시
법규, 가축방역, 질병관리, 축산차량등록 요령 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4월 26일
|  | | | ⓒ 횡성뉴스 | | 구제역 및 AI등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2013년도 축산관련 종사자 농가교육이 지난 24일 횡성축협 대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은 축산경력 3년 이상인 관내 100명의 축산허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횡성축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축산관련 법규와 가축방역, 질병관리, 축산차량등록 요령 등을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축산관련 종사자 농가교육은 개정된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교육과 보수교육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종사자로 구분해 실시됐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4월 26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20,019 |
|
오늘 방문자 수 : 25,834 |
|
총 방문자 수 : 35,262,922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