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직불제 대상농가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밭농업직불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26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3개 직불제 사업신청을 내달 1일부터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3개 직불제 모두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해당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경우 농업인은 30ha,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50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급단가는 5월중 확정 예정으로 전년도(진흥지역 74만6천원(ha당), 비진흥지역 59만7천원/(ha당))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횡성군은 41개 법정리가 해당된다.

신청대상자는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또는 초지)를 경작하면 되고, 마을공동기금(직불금의 20%이상) 조성을 이행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는 전, 답, 과수원은 50만원(ha당)이고 초지는 25만원(ha당) 이다.

밭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田)으로서 지원 대상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만 해당된다.

밭농업직불제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구분하여 신청받는다.
동계작물은 지난 3월에 신청 받았으며, 이번 신청대상은 하계작물로 지급단가는 40만원(ha당) 이다.

밭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신청필지도 등록되어 있어야 함)되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26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963
오늘 방문자 수 : 16,914
총 방문자 수 : 32,328,681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