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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자동차세 체납액 7억원

지방세 고질체납자 행정제재 강화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26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월 실시하고 있는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오는 5월 동안 집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현재 7억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 72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시 관허사업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서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그동안 실시하지 않은 체납징수 방안으로 체납자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징수를 위해 10만원이상 체납자 2,925명에 대해 공탁여부를 대전특허법원에 조회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공탁금 여부가 확인될 경우 공탁금을 압류 추심한다.

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징수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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