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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토록 법률 개정안 발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10일
황영철 의원(횡성·홍천)은 지난 2일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국제학교의 주변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어린 아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학교를 비롯하여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주변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 그동안 이들 학교 주변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안학교 4개교를 비롯하여 50개 학교 주변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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