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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10일
횡성군은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내수면 어업기반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한시적 단속보다는 지속적·체계적으로 단속을 전개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로 하였다.

내수면은 접근이 용이하여 어업인의 생계형 불법어업 뿐만 아니라 주 5일 근무제 확대로 일반 국민의 과도한 유어행위 빈발로 어류의 산란기, 소상기 등 회유시기에 고수익을 노린 불법어업이 성행하여 차량이나 고무보트 등 이동장비를 이용 단시간에 포획 후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 사례 유형을 보면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로 단속 취약지역에서 불법어업 감행 및 면허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망목을 위반하여 수산자원 남획, 배터리, 폭발물, 유독물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여 수산동물 포획, 투망을 사용하거나 배터리 부착 보트사용, 잠수장비 이용 등 고가장비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여 유어 질서를 위반 하고있다.

이에 횡성군에서는 2013년 불법어업 지도·단속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민·관 공조체제 구축 및 어류산란기·소상기 야간 집중단속과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로 수산자원보호 및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 자율참여 확산으로 자율관리형 어업질서를 조성, 내수면 어업인에 대한 불법어업 예방 및 어장 환경보호 및 홍보를 실시한다.

중점 단속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로 봄철 어류산란기 및 가을철 성육기에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전류(수중 밧데리) 및 독극물 사용행위. 자망, 낭장망, 각망 등 무허가어업 및 허가어업자의 허가사항(망목, 어구 수량 등) 위반행위. 통발, 양식어업 등 무신고 어업행위. 동력보트, 잠수장비 등을 사용한 불법어업행위(선상낚시, 다슬기채취 등) 및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별 벌칙규정을 보면 무면허어업 양식어업, 정치어업, 공동어업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어업 자망어업, 각망어업, 종묘 채포어업, 패류채취어업, 연승어업, 낚시업, 낭장망 어업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어 행위의 어구사용 제한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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