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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불법 개발행위 집중 단속

오는 20일까지 불법 적발 시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10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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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주민들이 관계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집중단속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공정한 토지관리로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발허가 담당 부서 실무진 4명을 9개 읍·면으로 나눠 현장 확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점검(부지내 공사여부 및 목적에 부합한 공사추진점검) 원상회복 명령 부지, 허가기간 도래 부지에 대한 현장 지도 및 확인, 녹지지역ㆍ관리 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적치행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적법한 허가를 득하지 않는 불법개발행위(불법 성토 및 절토, 공작물 설치 등)등이다.

군은 읍·면별 불법 행위지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별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요즘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원주택 신축과 전원택지 조성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높고 또한 기업들의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어서 미인가 공작물과 시설물, 인허가 면적을 벗어난 개발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 및 처벌하여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는? ①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②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④토석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⑤물건적치 행위 등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으로는?
1.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2.공작물의 설치 ①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②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③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①높이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②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당해 필지의 총면적)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③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등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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