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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지도 단속 미흡하다
학교 주변 주정차 심각하고 국도변은 과속 자동차로 위험
등하굣길 안전 지키는 워킹스쿨버스는 횡성초, 성북초 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10일
|  | | | ⓒ 횡성뉴스 | | 5월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어린이날을 제정한 어린이 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새싹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가장 많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달이 안타깝게 또한 5월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월이 43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역시 224건으로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대인 오후 2∼6시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0.8%가 발생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이 48%로 가장 많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학교의 주요 출입문 반경 300m 이내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스쿨존에선 자동차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주·정차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스쿨존이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보통 초등학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에 설치되며, 이 지역 안에는 차량이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도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횡성관내 대부분의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선 시속 30㎞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또한 학원차나 학부모들은 등하굣길에 학교주변 스쿨존에 주정차를 하고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있다.
특히 초등학교가 국도변에 위치한 곳은 대부분의 자동차가 스쿨존을 지키지 않고 있어 스쿨존의 표지판이 어색할 정도이다. 국도 42호선에 위치한 안흥면의 안흥초등학교와 우천면 정금리의 국도변에 위치한 정금초등학교 등이 스쿨존이 항시 무시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킹스쿨버스를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해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627개 학교가 참여 2,721명의 보행안전지도사가 9만 5000여명의 학생들을 인솔했다.
워킹스쿨버스는 각 지자체가 주체가 돼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현재 횡성군에는 횡성초등학교와 성북초등학교가 3년전 부터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고있다.
#.워킹스쿨버스란,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여 등하굣길에 많이 이용하는 통학로를 보행안전 도우미들이 지정된 장소까지 어린이들과 함께 보행해서 등하교 시키는 선진국형 교통안전 프로그램이다. 교통사고 예방과 유아납치 및 각종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있다.
한편 현재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30km미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위반시 범칙금은 속도위반 40km/h 초과시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에 각각 면허벌점 60점, 40km/h 미만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면허벌점 각각 30점, 20km/h 이하 승합차, 승용차 6만원, 면허벌점 각 15점 신호·지시위반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면허벌점 각 30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횡단보도 이외 지역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면허벌점 20점이고 스쿨존에서 위반시 과태료는 속도위반 40km/h 초과시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40km/h 미만 승합차 11만원, 승용차 10만원, 20km/h 이하 승합차, 승용차 7만원, 신호·지시위반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주·정차위반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이고 2시간이상 주·정차 시에는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재 스쿨존에선 일반지역 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두 배가량 무겁게 부과되고 있는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가중 처벌에도 스쿨존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단속도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  | | | ⓒ 횡성뉴스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4가지 안전운전 수칙
◈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가 있어도 브레이크를 밟고 짧은 거리 내에 제동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과 범칙금은 일반도로의 각각 두 배씩이다.
◈ 주차·정차는 어린이보호구역 밖에 !!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하면 오가는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낼 수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는 일반도로 보다 두 배 정도 높다.
◈ 어린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
어린이는 도로에서 앞만 보고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어, 좌우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잘 발견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서행하는 것은 물론 주변에 어린이가 보이면 경적을 울려 알려준다. 어린이는 또 차량 앞뒤와 같은 구석진 곳에서 놀기를 좋아하므로 출발 전 차량 주변을 반드시 확인하고 탑승한다.
◈ 내 아이가 다닌다는 생각으로 !!
지금 내 차량이 통과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우리 아이나, 우리 아이의 친구가 지나가는 중일 수도 있다. 조금 멀더라도 일반도로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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