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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여직원, 승진 대가 성관계 요구했다 간부 진정 파문

해당 간부공무원 ‘사실 아니다’, ‘무고·명예훼손’ 으로 검찰에 고발
이번엔 성추문 의혹까지?…횡성 공직자 왜 이러나 지역사회 술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22일
군청 여직원과 간부공무원간 성관계를 요구했다. 전혀 아니다 등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전개되면서 성추행 관련 의혹의 진실공방이 벌어져 공직 및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있다.

횡성군청 A모 여직원은 승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간부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이달 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1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여직원 A모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간부인 B모씨가 승진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수년간 불미스런 일을 저질러 왔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 이 진정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횡성군에 이첩됐다.

이와 관련해 군은 당사자들을 조사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달라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군 자체 조사에서 A모씨는 B모씨와의 관계 때문에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됐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모씨는 일반적인 직장 상하 관계였을 뿐 성관계를 가졌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A모씨를 지난 21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읍하리 주민 C모씨는 “요즘 연일 언론에 횡성군 공직자들에 비위나 폭행 등 각종 안 좋은 일들이 보도되어 군민의 시선이 곱지가 않은데 이번엔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져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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