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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거쳐 7월말 개별통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6월 07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90,808필지로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횡성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토지가격이다.
산정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횡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횡성군홈페이지(행정정보/개별공시지가 확인) 접속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산정에 사용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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