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어로행위 단속

주·야간 지속적인 순찰·감시활동, 적발시 과태료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07일
횡성군상하수도사업소는 야외활동이 잦은 하절기를 맞아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 어로행위 등을 비롯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하였다.

횡성군은 이를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에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활동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잠복근무를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로 주로 낚시행위 및 불법 어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적발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7조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댐은 갑천면 대관대리 횡성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매일리 등 6개리에 걸쳐 면적 8,728,400㎢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0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963
오늘 방문자 수 : 17,146
총 방문자 수 : 32,328,913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