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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자동차, 현관 등 전단지 부착 배포 단속 절실하다

전단지 홍수 속 횡성군도 전단지 행정 펼쳐 주민들 탁상행정이라 비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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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일부인들이 횡성읍내 구석구석에 홍보물 전단지를 건물과 공동주택 우편함 그리고 거리에 주차된 자동차와 심지어는 집 앞 현관에까지 붙이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각종 전단지가 홍수를 이루자 일부 주민은 타 시·군 같이 군의회 차원에서 전단지 배포 금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불법홍보물의 유형으로는 건물 벽이나, 전봇대, 자동차등 닥치는 대로 붙여놓은 전단지와 배포유인물 등이 많으며, 선정적인 내용과 그림 등은 아이들의 교육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전단지유형으로는 각종상품, 개업, 할인행사 전단지 등등 셀 수도 없다. 일부 주민은 전단지를 모아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나마 양면으로 인쇄가 되어있는 전단지는 쓰레기로 버리기에도 만만치 않다고 말한다.

아무리 홍보가 중요한 시대라지만 도가 지나치면 규제를 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례나 규칙 등을 만들어 군민에게 배포하는 전단지는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전단지를 배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 군민들이 전단지로 골치를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도 군민 홍보물을 전단지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어 이 또한 비난에 대상이 되고있다.

읍상리의 주민 노 모씨는 “전국을 다녀보아도 행정기관에서 군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여 홍보하는 시·군은 횡성군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이웃 원주나 홍천을 보더라도 이 같은 홍보는 하지 않는데 횡성군은 행정기관에서 전단지(일명 찌라시)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행정기관에서 전단지 행정을 펼치고 있어 일부인들이 전단지를 무분별하게 나붙여도 제재나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이고 성숙된 대민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북천리의 김모씨는 “횡성군은 각종 군민 공지사항과 행사홍보를 신문 삽지용 전단지를 통해 하는데 이를 과연 군민 몇 명이나 보겠냐”며 “형식적인 홍보는 옛 타성에 젓은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대다수 군민이 접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택해야 하고 군행정에서 전단지를 없에고 시가지나 주택가에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나붙는 전단지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천면의 이모씨는 “횡성군에서 각종 행사나 주민 공지사항을 신문에 끼운 전단지를 이용하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신문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군 행정의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각종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전단지를 보지 못하는 군민은 전혀 알 수가 없어 횡성군의 전단지 행정에 모순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광고물(전단지 등)을 무단으로 부착시 처벌규정을 보면

1.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항: 광고물 등을 부착하는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밖의 공작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등을 한 사람, 단체의 간판 그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제1호
광고물 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해당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동법 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등)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제20조(과태료)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제 3항 3호에 의거 공동주택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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