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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5월말 현재 6억 2000만원 체납, 전체 14.4% 차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4일
ⓒ 횡성뉴스
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횡성군은 세무담당공무원 3개조 10명을 투입하여 오늘(17일)부터 18일까지 2일 동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에 의거 5회 이상 고질적 관외 체납차량를 단속하고 1회 체납한 차량은 경고장를 차량에 부착할 예정이다.

횡성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5월말 현재 6억 2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4.4%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5월과 11월은 특별 영치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징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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