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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횡성군 택시운임·요율 조정 시행

기존 복합할증 60% 폐지되고 거리요금제 도입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4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지난 6월 10일 00시부터 강원도 택시운임 인상적용에 따라 택시 기본운임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거리운임은 165m당 100원에서 152m당 100원으로 인상되며, 시간운임은 40초당 100원으로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2006년 이전부터 적용하였던 복합할증 60%를 폐지하고 대신 거리요금제를 도입 적용 시행하게 된다.

거리요금제는 복합할증 60% 적용시 기본요금 2,800원에서 2.1km 시점에 60% 할증되어 4,640원으로 껑충 뛰어 단거리 이용부담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발생할 부당요금 시비 등을 방지하고자 채택한 방식이다.

거리요금제 도입으로 횡성군 택시요금은 기본구간(2km)까지는 기본요금 2,800원, 이후요금은 운행거리 152m마다 200원씩 부과되고 관외할증 20%도 폐지되면서 지금보다 훨씬 간단한 요금체계로 바뀌어 불필요한 요금시비 방지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용객이 많은 단거리의 경우 기본요금 할증 60%가 없어지면서 인상 전 택시요금보다 저렴해지는 효과도 볼 수 있게 되었고, 장거리 운행시 7km의 경우 10%, 10km의 경우 18%정도 인상으로 강원도 택시운임 인상율 27%보다 낮은 수준에서 택시업계 소득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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