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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분 자동차세 17억 9600만원 부과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 CD/ATM기 납부가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6월 14일
횡성군은 2013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만 6996대에 17억9600만원(자동차세 14억3900만원, 지방교육세 3억57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일은 7월 1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6587대에 총 17억9700만원이 부과된 작년 보다 자동차 대수는 증가했지만 부과액은 100만원 감소되었다.
과세대상은 군에 사용 본거지를 두고 201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2륜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 등이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 1장당 150원을 공제받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한 경우 3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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