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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 입법청원

군지련, 대책기준 완화·보상금 지급 등 담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21일
ⓒ 횡성뉴스
전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기초의원으로 구성된 ‘군용비행장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가 지난 18일 소음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군지련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음피해지역 기준 완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장원 회장은 “분단된 현실에 국가안보와 영공방어는 최고의 가치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제도나 관련법의 제정 없이 수십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위해 이제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군지련’이 입법청원한 법안은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클로 적용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군지련 관계자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소음규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피해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정할 특별법에 이번 청원내용이 반영,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원 및 보상특별법 제정으로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지련은 지난해 10월 전국에 산재한 군용비행장과 관련해 피해가 있는 수원, 대구, 평택, 원주, 횡성 등 23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한편 이날 김시현 군의원도 함께 참여했으며, 횡성군의 경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로 21개리 주민 11,526명이 지난 2011년 12월 민사소송 중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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