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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9월까지 조례심의 걸쳐 의회 상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28일
횡성군 자치법규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또는 상위법령 개정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여 군민들의 불편해소 및 법제도 선진화 실현에 앞장선다.

횡성군에 따르면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246건, 규칙 97건, 훈령 54건 등 총 405건으로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과소의 의견과 전수조사를 걸쳐 7월 1일까지 정비대상 목록을 확정하고 오는 9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를 걸쳐 의회에 상정 의뢰할 방침이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개정 및 폐지되어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상위법령 모순 또는 저촉되는 자치법규, 최근 5년간 미활용되고 있는 자치법규, 또한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띄어쓰기, 외래어 순화표기 등)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군정정책 및 각종 사업추진에 법률과 자치법규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군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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