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 어로행위 단속한다

군, 시속 55km 보트 구입, 순찰선 운행 계획 … 경찰도 9월까지 단속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28일
ⓒ 횡성뉴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을 찾는 피서객 증가로 불법어로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여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3개월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도 7월 중순부터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순찰선을 운영하고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횡성군은 기존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순찰은 차량운행과 차량접근이 힘든 지역은 도보로 산길을 오가며 해왔지만 이에 따른 기동성 부족으로 인해 불법행위자들의 도주 및 현장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해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자 적발과 동시에 어구장비 압수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이러한 순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 4000만원을 들여 90마력, 평균시속 55km의 보트 1대를 구입해 기동성을 활용, 상시 운영해 순찰 홍보효과와 더불어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어로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4건을 단속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다.

적발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7조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댐은 갑천면 대관대리 횡성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갑천면 매일리 등 6개리에 걸쳐 면적 8,728,400㎢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오국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평일 주·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순찰을 실시해 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며 “단속에 적발되면 수도법과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행정조치가 예상되니 깨끗한 상수원관리를 위해 모두가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28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08
오늘 방문자 수 : 52
총 방문자 수 : 32,330,527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