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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부동산대책,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종료

9억원 이하 1주택 2%, 그외 주택은 4% 상향조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06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4·1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이 6월 30일자로 종료되었다. 주택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취득세율이 7월 1일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은 1%에서 2%로, 그 외 주택은 2%에서 4%로 각각 상향조정 된다.

횡성군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이 한시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올해 6월말 까지 총 510건 5억 1,859만 2천원을 감면해 주었다.

앞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의 종료로 당초 예상했던 지방세 세수가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유상거래 감면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주 및 배우자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연말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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