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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관내 593개소 오는 19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06일
횡성군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과 관련하여 오는 1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에 해당하는 관내 시설 및 업소 593개소이며 주대상은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150㎡이상 일반·휴게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도서관, 청소년 활동시설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설치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이다.

또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및 금연구역 흡연자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발즉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시 최고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법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전국합동지도단속이 끝나는 7월 19일 이후에도 연말까지 지속적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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