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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지 건축물 정보 한 눈에 확인 가능

도내 시범 운영기관으로 횡성군 선정돼 시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2일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과 국토부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시 주소지의 건축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업무처리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개선배경으로는 마을회관, 관공서, 건축물이 없는 곳(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할 수 없는 곳에 전입신고를 수리하여 위장전입 사례를 적발하고 전입신고 주소지가 실제 거주 가능한 장소인지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담당공무원의 관할지역 지식에 의존하여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해 왔다.

개선방안으로 주민등록 시스템과 국토부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도로명, 지번 등 주소정보를 전송하면 항공사진(GIS)및 건물명, 건물용도 층수 등 건축물 정보를 제공해 전입신고 주소지가 거주불능 장소로 의심되는 경우 확인 후 처리하도록 전입신고 업무가 개선된다.

지난 6월말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었으며 강원도 시범 운영기관으로 횡성군이 선정돼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국 시행은 국토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확산일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범 시행 실시로 발생되는 문제점 보완 및 조치로 전입신고 시 건물이 없는 곳에 전입 신고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전입 신고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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