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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와 효력 같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2일
횡성군은 내달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발급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을 시행하고 오는 8월 2일부터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로 확대 발급된다.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민원24를 접속하여 발급받는 것으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용신청 해야 한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의 발급 이용신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민원24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인전자서명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수요기관에서는 온라인상으로 확인서 확인으로 민원처리가 완료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므로 관인이 날인되지 않으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유사하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게 특징이다.

민원인은 공인인증서 암호, 사전 이용승인 신청 시 발급받은 비밀번호, 추가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신분확인이 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유의할 점은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출력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다.

군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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