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후 04:24: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전기울타리 전수조사·안전관리 계도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현황 파악, 불법시설 철거명령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2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4일까지 전기울타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및 전기공급정지를 요청, 철거명령 등 전기울타리에 대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이와 함께 전기울타리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횡성군에서는 2010년 이후 444㎞의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면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장착하여 인명사고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임산부 및 노인 등에게는 약한 전류도 위험할 수 있어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장회의나 영농교육 등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시 이에 대한 내용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7월 중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전 지역에 배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2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08
오늘 방문자 수 : 35
총 방문자 수 : 32,330,510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