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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주택가·도로변 밤샘 불법주차 단속 지속돼야

야간 장애물로 변해 주민생활 불편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 높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2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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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사업용자동차(밤샘주차) 차고지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일부시가지 도로변에는 대형 트럭들이 도로변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 운전자들에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에 위험이 높다.

특히 일부 숙박업소 주변에는 대형 트럭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여 통행인의 시야까지 가리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아쉽다.

읍하리 주민 원 모씨는 “밤이면 대로변이나 주택가에 대형 화물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대형차들은 규정상 차고지가 있음에도 차고지는 형식적이고 주택가나 대로변에 마구잡이로 주차하는 차고지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위반 단속에서 40여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요도로변 등에서 밤샘 불법주차를 하는 영업용 대형 화물차량을 단속해 경고장을 부착하고 규정된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다.

차고지 위반(밤샘주차)이란 면허 허가등록기준을 위반하여 규정된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00시∼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는 일부 대형 덤프트럭이나 전세버스 등은 자신들의 불법주차가 타운전자들의 야간 운전에 미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교차로 커브길이나 대로변 갓길에 마구잡이로 주차를 하여 교통흐름의 방해는 물론 야간에는 장애물로 변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게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야간에 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대형차들의 불법주차는 야간에 산책이나 운동하는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어 차고지 위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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