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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가 경운비 지원사업 확대

지원비용 ㎡당 30원씩,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9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영세농가의 농업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한 경운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농가 지원책으로 농가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가에게 ㎡당 30원씩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지 소유 및 임대농지 실경작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며,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취득된 농지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농지법 저촉 임대차 농지)는 제외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소유 또는 임차 경작농지 ㎡당 30원이며 농가당 30만원(10,000㎡ 이내)이다.

신청방법은 횡성군에서 자체 개발한 농정보조시스템에서 개인별 신청서를 출력하여 농가에 배부하고 농가는 신청서에 기록된 필지별 경작면적 확인 후 서명하여 읍면사무소 제출하면 된다.

읍면사무소에서 시스템에 입력 후 군에서 취합하여 확정후 5~6월에 농가 및 마을대표 경운이행사실확인을 거쳐 농가계좌로 보조금 입금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경운비용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와 농작업 편의 도모 및 농기계 이용율 제고에 기대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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